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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과 요건만 충족한다면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에 대한 일정, 지원 내용, 신청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1. 모집 일정 및 지원 내용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상태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마감 시점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건만 인정됩니다.

    지원 인원은 총 2,650쌍이며,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예정일은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시에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하며, 경기민원24 내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2. 신청 자격 및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부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출생일 기준: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거주)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소득)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증명 기준으로 합니다.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반드시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8월 29일 오후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 상태여야 인정되며, 임시저장 상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직접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PDF 또는 선명한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암호 설정된 문서나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가점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5년간(2020년 8월 1일~2025년 8월 1일) 경기도 거주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 ① 합산 소득이 낮은 순
    • ②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미선정 처리됩니다. 또한, 경기도 외 지자체의 유사 결혼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Q2. 혼인신고는 초혼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합산 소득 기준이 왜 8천만 원 이하인가요?
    A. 경기도 신혼부부 평균 소득 수준(약 7,200만 원) 및 유사 사업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설정된 것으로, 예산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FAQ.pdf
    0.81MB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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